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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완벽 정복! 개정 내용까지 핵심 분석

by editorium 2024. 11. 28.


마무리: 더 나은 군무원 인사 시스템을 향하여

오늘은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의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훈령은 군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군무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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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섹션

Q1.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1.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격오지 가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2.  개정된 훈령에 따라 격오지 가점이 접적 지역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정확한 가점 기준은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계약 군무원의 계약 해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3.  개정된 훈령에 따라 성폭력이나 금품 수수 등의 징계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훈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무원이 되는 길, 그 핵심을 꿰뚫는 인사관리 훈령 이야기!

 

혹시 군무원 채용 과정이나 근무 환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혹은 최근 개정된 인사관리 훈령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군무원의 인사 관리와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바로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령은 군무원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더 나은 근무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최근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용 범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은 일반 군무원, 기능 군무원, 별정 군무원, 그리고 계약 군무원까지, 모든 군무원의 인사 관리에 적용됩니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쉽게 말해, 군무원 인사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은 이 훈령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이 훈령의 제3조에서는 일반, 기능, 별정 및 계약 군무원의 인사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무원 인사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훈령을 숙지하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인사 관련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계약 군무원의 경우 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용권과 보직권: 누가 누구를 임용하고 보직하는가?

임용권과 보직권, 이 두 가지는 군무원 인사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급 이상 일반 군무원의 임용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고, 6급 이하 군무원의 임용권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됩니다.

 

보직권 역시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직할 부대장에게 위임되고, 대령급 부대장은 이를 다시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훈령 제4조와 제5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듯이, 5급 이상 일반 군무원(별정 군무원 포함)의 임용권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지만, 6급 이하 일반 군무원(별정 군무원 포함)의 임용권은 각 군 참모총장(기능 군무원의 경우 장관급 부대장) 및 국방부 직할 부대장에게 위임됩니다.

 

또한, 2급 이하 일반·기능 군무원의 보직권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 부대장에게 위임되고, 각 군 참모총장은 대령급 부대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임용권과 보직권 위임 체계는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위임 체계를 이해하면, 자신의 임용 및 보직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핵심 기관

군무원 인사위원회는 인사 제도 개선과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해 설치됩니다.

 

인사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인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훈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인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국방부와 임용권 또는 보직권이 위임된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 상급자이며, 위원은 영관급 이상 장교, 5급 이상 일반 군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 장관 또는 인사위원회를 두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각급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로 나뉘며, 각각 심의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공정한 인사 운영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원 계획: 체계적인 인력 관리의 시작!

군무원의 충원 계획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직할 부대장이 수립합니다.

 

채용과 승진 계획을 세우고,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훈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충원 계획 수립 및 보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원을 위한 공석 판단은 부대 사정을 고려하여 3급 이상은 직군별, 계급별, 각 군 및 국직 부대별로, 4급 이하는 직렬별, 계급별, 각 군 및 국직 부대별로 판단합니다.

 

신규 채용 시험의 공석 판단은 익년도 12월 말 결원 수 및 예정 공석으로 판단하고, 특채 시험은 당해 연도 12월 말 결원 수 및 예정 공석으로 판단합니다.

 

승진 공석은 승진 임용일 기준 결원 수만을 공석으로 합니다.

 

충원 방법 결정은 국방부 장관이 하지만, 각 군 소속 6급 이하 군무원 및 기능 군무원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직할 부대 소속 기능 군무원은 국방부 직할 부대장이 결정합니다.

 

채용 계획은 2월 10일까지, 승진 계획은 8월 10일까지 최종 결정권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충원 계획은 군무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는 시스템

2급 및 3급 일반 군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평정서를 작성하여 승진 임용 등 인사 관리에 반영합니다.

 

평정의 종류와 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는 군무원의 능력과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은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승진이나 보직 등 중요한 인사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군무원들은 자신의 업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평정 결과는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를 넘어, 조직 전체의 효율성 향상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격오지 가점 확대 및 계약 해지 강화: 최근 개정 사항

2023년 10월 6일 개정된 훈령의 주요 내용은 격오지 가점 확대와 계약 해지 관련 규정 강화입니다.

 

격오지 가점이 접적 지역까지 확대되어,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군무원의 계약 해지 및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군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격오지 및 접적 지역 군무원에 대한 가점 확대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중요한 개선 사항이며,  계약 해지 규정 강화는 성폭력이나 금품 수수 등 부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을 통해 군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개선되고,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눈에 보기


적용 범위 일반, 기능, 별정, 계약 군무원 모두에게 적용
임용권 5급 이상: 국방부 장관, 6급 이하: 각 군 참모총장 위임
보직권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 부대장 위임, 대령급 부대장 재위임 가능
인사위원회 인사 제도 개선 및 공정한 인사 관리 심의
충원 계획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부 직할 부대장이 수립, 최종 결정권자 승인 필요
근무 성적 평정 2급 및 3급 일반 군무원 대상, 승진 등 인사 관리에 반영
최근 개정 사항 격오지 가점 접적 지역 확대, 계약 해지 및 가해자 피해자 분리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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